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52 경 ‘ 술을 마셨는데 집을 못 찾겠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가 음정 파출소에서 출동하였으나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자 불발견으로 마감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찾아와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 내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오지도 않느냐.
너네
가 하는 일이 뭐나, 씨 발 것 들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상황근무 중인 순경 D 등이 신고 접수 현황과 조치 결과를 설명하였으나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말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개새끼 나가 죽어 라, 너 거 다 같은 것 들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방문 주 취소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