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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3:55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야 너 안경 벗어 봐, 너 좀 때려야 겠다 ”라고 소리치며 경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땅에 떨어뜨리고 이후 주먹으로 경사 F의 안면 부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 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범죄 전력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