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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7가단35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632,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피고 A은 2017. 1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이하 ‘C’이라 한다

)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C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우신이에스(이하 ‘피고 우신이에스’라 한다) 소속 크레인 조종을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유의 10톤 천장주행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의 공사 도급 등 1) 피고 B은 2014. 7. 22. C과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피고 B 출하창고 공장(A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증축 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4. 4. 1. 피고 우신이에스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우신이에스에 피고 B의 생산설비를 무상임대하고 완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부재료를 공급하며, 피고 우신이에스는 이를 토대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2014. 8.경 이 사건 공장에서는 피고 우신이에스의 전신주, 파일, 아스콘 등 콘크리트 제품 생산 작업과 C의 이 사건 공장 지붕 30m 연장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은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장 지붕 30m 연장공사 안전 관리책임자로서 지붕 연장공사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이 사건 크레인 조종기사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