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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3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동 방향에서 괴정동4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세워둔 채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9. 8. 04:29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