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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074474

계약금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3.부터 2020. 9. 9.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 강릉시 C 일대에 건립되는 D호텔 객실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 강릉시 C 일대, D 호텔 E호 계약당사자 - 매도자: “갑” B 주식회사(피고) - 위탁자 및 시공사 “병1”: 주식회사 F - 위탁자 “병2”: 주식회사 G - 매수자 “을”: 원고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 총공급금액 308,200,000원 - 계약금 30,820,000원 - 중도금 184,920,000원 (30,820,000원씩 6차례) - 잔금 92,460,000원(잔금납부지정일) 특약사항

나.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7. 6. 12.까지 계약금 30,820,000원을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툼 없거나 갑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만 납부하면 1~5차 중도금은 피고 책임으로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입금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연계된 금융기관은 단지 원고의 나이가 9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피고의 약정 위반 때문임에도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납부 불이행을 원고 귀책사유로 몰아 계약 해제 통보를 하는 등으로 계약 불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계약금을 원상회복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였다가 다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원고가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한 후 환급이 지연되어 원고에게 가산금 4,282,052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상 합계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5,924,052 = 30,820,000×2 4,284,052). 또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