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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87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 타 오 바 오 ’에서 결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안 화가 중국 환전 상인 ‘E ’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원화 입금 확인 후 ‘ 결제’ 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E ’에게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들이 ‘E’ 과의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E’ 과의 채팅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환전을 업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7. 경 중국의 채팅 사이트인 ‘QQ '에서 ’E‘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중국인( 이하 ’E‘ 이라 함) 의 지시를 받은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입금자 G 명의로 5,380,000원, H 명의로 1,540,000원 등 합계 6,920,000원 상당의 원화를 입금 받고, 같은 날 중국의 환 전 사이트인 ‘ 타 오 바 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할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중국 화폐 4만 위안( 위 6,920,000원에서 16,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 환산한 금액 상당) 을 피고인 B 명의의 중국 공산은행 계좌에서 위 ‘E ’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위 ‘E ’으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원화 합계 319,143,400원 상당을 입금 받고 위 ‘E ’에게 중국 화폐 합계 1,830,055위안 상당( 위 319,143,400원에서 2,113,711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