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22:4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부근 꽃집 앞에서 교복을 입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12~18 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22:55 경 전 남 영광군 E 아파트 진입로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G 생, 18세 )를 발견하고는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는 차도를 건너 건너편 인도로 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H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뛰어 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월해 간 다음, 대형 화물차 뒤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화물차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화물차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양손으로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피해자를 들었다 놨다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I 꽃 집 앞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의 성 보 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