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1.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3. 오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학교 강의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맞은편에서 치맛 속 및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불상지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카페 내 불법촬영 자료 캡 쳐 첨부 - 5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 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1. 항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2. 30. 법률 제 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2. 항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