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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03 2018가단5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7889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10.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3. C가 운영하고 있던 E의 새우젓 등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2015. 12. 30.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당시 위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는 2006년식 스타렉스 1대, 1999년식 트럭 1대와 같이 노후된 차량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피고는 위 D, C의 직계비속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6. 15. F이라는 상호로 충남 홍성군 G에서 수산물, 건어물, 젓갈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라.

피고의 직계존속인 C는 2003. 11. 7. E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는 충남 홍성군 H인데, 이는 위 G와 같은 주소지이다)을 한 바 있었는데, 2015. 11. 5. 위 E을 폐업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와 동일한 I이라는 상호로 젓갈류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을 위 H과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한편 위 J은 2015. 12. 10. D, C가 운영하던 I의 31개 품목 등을 6,253,000원에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J로부터 위 물품을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5년부터 위 I을 운영하여, 2015년에는 99,65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95,966,396원 상당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며(수입금액 3,689,504원), 2016년에는 548,43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