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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4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3. 21. 01: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1:23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줄테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3. 21. 01:4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1:42경 부천시 E 소재 C파출소 안에서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 인치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을 향하여 집어 던져 D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1:45경 위 C파출소에서 그곳 대기석 앞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칸막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칸막이가 지지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D 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