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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5 차례( 실 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