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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6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용도 관리비 계좌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타일보수공사대금 명목의 4,053,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72회에 걸쳐 합계 290,694,5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관리내역, 각 회의록, 각 재무상태표, 각 지출결의서, 각 송금의뢰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지출결의서 등 장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8. 10.경 피해액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