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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6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 22. 원고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