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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1: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복개도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대봉동 655-4 소재 수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