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E에게 "니들이 뭐야" "가라" "씹새끼야" "개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 공무집행방해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