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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C이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C 얼굴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덧씌워 위 운전 면허증 사진을 편집한 후 이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2-2 대명 앤 스빌 1차 105호 세 븐 렌 탈( 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의 운전 면허증 사진에 피고인의 얼굴을 덧씌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어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K5 승용 차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 븐 렌 탈( 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70-4에 있는 피해자 삼성경기서비스( 주) 운영의 삼성전자 안산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소유 갤 럭 시 노트 휴대폰의 수리를 맡긴 후 수리비 5만원을 미지급하여 피해 자가 위 수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에 담당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