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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가단7201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4. 인터넷 네이버카페 ‘B’(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통하여 유기견 보호활동을 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인 피고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가 골절된 채로 유기된 별지 목록 기재 진돗개 1마리(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 한다)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진돗개에 관한 입양 및 임시보호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청서에 원고가 용납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의 사유 란에 “무는 경우”라고 기재하고, 입양 후 1년 동안 피고와 공동소유권 유지에 동의{입양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내장칩(그 당시 이 사건 진돗개에 내장된 등록칩의 소유자 명의는 피고의 대표자 C이었다

)의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여부 란에 “동의”라고 표시하였으며, 입양책임자(상담자)를 통해 중성화와 책임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책임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책임비를 지불한다

(만약 파양시에는 책임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란에 “예”라고 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책임비 15만 원을 지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5.경 이 사건 진돗개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제휴 중인 동물병원을 통하여 이 사건 진돗개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고 중성화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진돗개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진돗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진돗개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진돗개에 대한 입양계약은 원고의 파양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진돗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