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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53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전자 도어락을 교체하였을 뿐, 피해자 F이 설치한 전자 도어락을 교체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 놔, 손 대지 마라’, ‘ 빨리 손 놔 라 이 거. 드가라’ 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는 피해자 B 와의 다툼 과정에서 입은 타박상으로 2015. 7. 9. 경 병원을 방문하여 ‘ 몸싸움 중 다쳤다 ’며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진료기록에는 ‘ 이종 사촌 형과 몸싸움하다가 다 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 B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7. 8. 경 병원을 방문하여 ‘ 타인에게 폭행당했다 ’며 치료를 받고 ‘ 우 측 슬관절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