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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3]

1. 피고인은 2015. 11. 29.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213동 4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트로시티 체인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기망당하여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위 가방의 판매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에게는 마치 자신이 ‘빈폴아웃도어 도브2 사이즈 95(레드)’ 옷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위 옷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빌라 402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데상트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기망당하여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2만 5천원을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G빌라 402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입생로랑 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기망당하여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으로부터 위 틴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만 3천원을 자기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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