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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8 2014고정2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4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남방 약 0.5해리(36-19N, 126-21E)의 해점에서 위 어선 안강망 닻을 선수에 양망하기 위해 선수 중앙 갑판에 있는 유압식 양망기에 닻과 연결된 보조로프를 로프 이탈 방지봉에 지지한 다음 양망기에 감은 후 닻을 양망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으로 양망 작업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해 로프가 이탈 방지봉으로부터 이탈되거나 절단되어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가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양망기 롤러에 로프를 감을 때 롤러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위쪽으로 감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작업 반경 외로 이탈시킨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교육 및 계도조치 등을 취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4. 8. 31. 03:27경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남방 약 0.5해리(36-19N, 126-21E)의 해점에서 피해자 C(베트남 국적)이 약 1톤 정도 무게의 닻을 선수 갑판상으로 양망을 하기 위해 닻과 연결된 보조로프(굵기 28mm)를 양망기에 감은 후 양망 중 그 장력을 견디지 못한 로프가 로프 이탈 방지봉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후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