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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5가단34641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는 ‘E’라는 브랜드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3. 9. 24. 자금사정의 악화로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MDF 등의 자재를 공급해 오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이 C의 부도 무렵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가구 등을 전시, 판매하는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C의 채권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20개 업체는 2013. 10. 초순경 채권단을 구성하여 F를 채권단 대표로 선출하고, F에게 ‘C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전부에 대한 추심 및 채무 종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도 2013. 10. 15. F에게 ‘부동산, 채권 및 유체동산 등 C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보존 및 처분행위 등 행위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당시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C의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교부하였다.

마. F의 대표이사인 G은 C로부터 위임받은 C의 자산보전 및 처분행위에 관한 전권에 기초하여 C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외상대금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회수한 다음, F F는 6,0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한다. 를 비롯한 채권단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채권 중 10%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채권단 구성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의 10%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C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탕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바. F의 대표이사인 G은 2019. 2. 10., C로부터 위임받은 C의 자산 보존 및 처분행위에 관한 전권에 기하여 C의 외상대금 등을 회수하여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