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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정88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주식회사 G 사이의 경기도 시흥시 H건물 단지내상가 401동 116호에 대한 부동산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위 F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로부터 2016. 2. 20.경 부동산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건의 부동산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F, J의 부탁을 받은 위 I로부터 각 건당 5,000,000원씩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정서, 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5매,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