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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1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의 형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3. 18:0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2동 706호, 피해자 F(71 세) 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가 전부터 자신에게 “A,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자주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 알루미늄 소재) 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09:0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5동 1004호, 피해자 C( 여, 79세)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디비자 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18:5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7 세) 이 담배를 달라고 하자 “ 너는 하루에 막걸리 3 병씩 쳐 먹으면서 담배 살 돈 없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20:0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101동 2120호, 피해자 D(53 세) 의 주거지에 찾아 가 “ 야! 이 개새끼야, 빨리 밥 안 주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의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