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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4』

1. 피고인은 2016. 3. 27. 10:5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그곳을 순찰 중이 던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음주 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새끼야 너희들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였다.

이에 위 F이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위 F을 밀어붙이고,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1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599』

2. 피고인은 2016. 3. 28. 18:1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I( 남, 19세) 을 불러 세운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10cm 상당) 을 꺼 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면서 “ 너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현장 채 증 영상 확인 등) [2016 고단 1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