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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27』 피고인 A, C은 서로 철강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는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2015.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C(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의 영업부장이었던 위 A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이번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H과 주식회사 G 사이에 가공거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공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 정 473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7. 2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주식회사 G과 H 사이에 가공거래는 전혀 없었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G이 H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준 것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다.

’ 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5. 7. 21. 인천 남구 소성로 134번 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위 법원 2015고 정 473 피고 인 C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