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아들이 대학교에서 선배를 폭행하여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3금융권에 약 9,000만원, 개인 채무 약 3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아들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게임장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성인오락실을 동업하던 사람의 지분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르다, 게임장 운영이 잘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로 13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희망 퇴직을 하여 퇴직금으로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