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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31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20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출입문에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