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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66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9. 30. 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건물 4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 D은 2015. 10. 1. 경부터, 피고인, E, F은 2015. 10. 2.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피고인, E, F은 2015. 10. 2. 경 위 게임 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 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물이 설치된 여신의 바다 20대, 아름다운 섬 30대, 양자강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B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D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피고인, E, F은 2015. 10. 2. 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증거 목록 순번 6), J, K( 증거 목록 순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