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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8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7. 인천 동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C가 2014. 6. 5.자로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