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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210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292,737원 및 그 중 503,711,506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3.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발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에 대하여 인수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B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무보증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제4조(본 사채의 발생조건)

3. 사채의 명칭 : C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

5. 사채권면총액 : 5억 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9. 사채의 발생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89%로 한다.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5. 3. 28. 일시 상환한다.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2. 6. 28., 2012. 9. 28. (이하 내용 중략) 14. 연체이자 :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5%의 비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7. 본 사채의 납입기일 : 2012. 3. 28. 18. 본 사채의 발행일 : 2012. 3. 28. 19.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발행회사는 다음 ㈎목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