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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0:1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706 소요동 행정복지 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 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남, 86세) 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농아 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