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180,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의 딸이고, 피고 C은 D의 오랜 지인이다.

또한 피고들은 D과 D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으나, D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징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과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지인의 위와 같은 충고에 따라 2011. 11. 24. D의 딸 내지 지인이자 D 소유 부동산들의 명의수탁자였던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차용증 일금 칠억원정 위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차용합니다.

2011. 11. 24. 차용자

1. 피고 B

2.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D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지급 약정을 한 약정금 채무자로서 또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70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379,819,156원을 공제한 320,180,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가 보낸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D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꼭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D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