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9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해 준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 ~ 2년 6월)의 하한을 이탈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