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1 2020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C클럽의 같은 멤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정말 급한데 빌려주면 무조건 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좌 잔고도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좌 잔고도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4.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900만 원을, 2019. 4.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9. 4. 25.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