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C클럽의 같은 멤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정말 급한데 빌려주면 무조건 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좌 잔고도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코인 사업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계좌 잔고도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4.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900만 원을, 2019. 4.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9. 4. 25.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