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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9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같은 달 23.경 경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8.경까지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13개의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로 모두 613회에 걸쳐 총 138,03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그 승패에 따라 모두 60회에 걸쳐 72,682,500원의 배당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H 사이트 캡쳐 화면, 피내사자 A의 도박과 관련, H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횟수 및 금액은 도박자금의 배팅과 배당행위의 반복에 따른 누적금액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고려할 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