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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고단33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344』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양주시 평화로 1317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양주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20,000원 상당의 B SM5 승용차에 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14. 렌트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445』 피고인은 2015. 8. 31. 02: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8 세 )으로부터 ‘ 이전에 왜 욕을 했냐

’며 항의를 받자 이에 대항하여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 가로 15cm× 세로 1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3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렌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반환 요청 공문 사본

1. 고소장 『2015 고단 4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피해 사진

1. E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횡령죄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ㆍ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