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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922

폭행

주문

[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12. 09:25 경 화성시 D 앞 E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0 세) 가 자동차 키를 뽑아 호주머니에 넣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9:25 경 화성시 D 앞 E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아내 인 피해자 F( 여, 44세) 이 산타페 승용차에 B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자동차 키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