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B과 함께,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여, 15세 공소장에는 ‘16세’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L생(증거기록 제12쪽)이므로 ‘15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 F, G와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G와 F에게 생수를 사오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B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몸 위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 E을 간음하고 나가자 그곳 소파에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