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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2:1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젓가락, 밥그릇, 물통과 컵 등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음식 등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이 나가게 하고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