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0:03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3에 있는 블루펄 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31세, 여)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 여) 및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600,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