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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5.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 경 경기 이천시 C 빌라 10동 101호 거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D(5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게 되자 예전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던 것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저항하던 피해 자를 힘으로 눌러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안면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문틈 사이로 위 식칼을 찔러 넣어 피해자의 왼손 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5cm 가량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1.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형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