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74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6. 9. 28.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2. 4. 1. 경기 이천군 E 임야 2,72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경기 이천군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복구, 지목 변경(1969. 5. 10.)을 거쳐 이천군 H 하천 2,582㎡, I 하천 496㎡, J 하천 5,917㎡ 등이 되었다. 이천군 H 하천 2,582㎡는 1996. 3.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이천시 H 하천 2,582㎡’가 되었고, 이천군 I 하천 496㎡는 1996. 3.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이천시 I 하천 496㎡’가 되었으며, 이천군 J 하천 5,917㎡는 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1996. 3. 1.)을 거쳐 ‘이천시 J 하천 3,398㎡’ 등이 되었다. 2) 이천시 H 하천 2,582㎡, I 하천 496㎡, J 하천 3,398㎡ 등은 2000. 3. 27. K 하천 13,755㎡에 합병되어 K 하천 65,916㎡가 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선대 L의 장남인 M이 1933. 10. 13. 사망한 이후 L이 1941. 2. 1. 사망하여 M의 장남인 N이 L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N과 그 배우자 O, 자녀 P은 625 전쟁 중 실종되어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느단79호로 각 실종선고가 내려져 2014. 11. 6. 확정되었고, N의 자녀인 Q이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Q이 2002. 7.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2014. 10. 21.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 등의 선대 L은 동일인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6 내지 31, 41, 42, 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