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64282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의 근거로 내세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는 ‘전문’, ‘최고’라는 용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 규정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도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사 등의 광고를 널리 허용하되, 다만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B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되는 광고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함으로써 법률로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