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0.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연면적 314.455㎡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09.73㎡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104.74㎡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5가구(1층 2가구 포함)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같은 무렵 위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86.64㎡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6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건물),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주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