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 근로자) 가 퇴직하기 전 피고인과 그 사이에, 피고인이 그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우선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며, 그가 퇴직한 후 후속 절차를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D가 퇴직하기 전 차량 4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고, 2016년 9 월경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그가 여전히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의 퇴직일 무렵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물 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대물 변제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물 변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준 2016. 4. 4. 또는 같은 달

5. 이전에 이미 대물 변제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월급 일인 같은 달 25. 또는 퇴직 일인 같은 달 30.보다 전이 어서 이례적이다.

②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 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6년 9 월경이 되어서 야 교부되었는데, 이렇게 지체된 데 관하여 피고인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③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차량 4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