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덕산1차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피해 정상차로로 급하게 복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확인)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