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9 2013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 쪽에서 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경주상회 쪽에서 대원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이동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