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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0: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허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