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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29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20:5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C 카페 ’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8 세) 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의 가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 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입술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감경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