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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3171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32,865,496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55. 8.경 설립된 이래 하남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타일 및 내화물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존 공장부지 일대가 수용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9. 9.경부터 생산공장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고는 ‘B’의 대표로서 주로 강원 지역으로의 기업유치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1. 3.경 원고의 추천으로 춘천시 서면 서상리 일대의 부지를 새로운 공장부지로 확보하기로 결정한 다음, 기업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피고는 2011. 5. 23. 강원도와 ‘피고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지역에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이전투자하고, 강원도는 피고에 대해 인허가 등 최대한의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7. 원고와 사이에 ‘협약서’ 및 ‘토지매입용역약정서’(이하 각 ‘이 사건 협약서’, ‘이 사건 용역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용역약정서에 따른 계약금 94,723,200원(부가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및 용역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서」 피고를 B가 강원도청춘천시청과 함께 지방이전기업 전용산업단지로 유치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B는 피고를 강원도춘천시와 기업유치 협약서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B는 피고를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3. B는 피고를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간소화특례법에 의하여 인허가지정 및 실시계획 설계를 승인받는 업무를 수행한다....